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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에 의한 부당 계정정지 소송(항소심)
  • 날짜 2018. 4.
  • 언론사 경향게임스
  • 조회수 5446



게임업체는 오토마우스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게임 이용자에게 20년간 계정 이용정지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게임업체에게 1심 위자료 및 추가 위자료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1심에 이어 2심 고등재판부 역시 "약관상 계정 영구 정지의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서 게임사 측에서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6년여 전에 게임사 측에서 오토마우스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한 이인환변호사팀과 의뢰인은 즉각 사실확인을 하고 소송에 성실히 반영을 하여,1심판결 승소보다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사 보도자료

http://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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