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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 관련 언론사 법률자문
  • 날짜 2017. 5.
  • 언론사 주간현대
  • 조회수 2422



법무법인 유스트  이인환 변호사는


“속칭 ‘브로커’라고 하는 창업중개인 일부는 기계 공급과 운영 방법만 전수할 뿐, 운영에 필요한 법규정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크레인 게임물 관련법을 따로 정비해야 한다”



 “현 게임산업법은 2006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라, 인형뽑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인형(경품)을 쉽게 환전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재산상 득실을 야기할 만큼 도박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는 막돼, (경품의) 가격 상한선은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http://m.hyundaenews.com/2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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