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가 오토마우스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게임 이용자에게 20년간 계정 이용정지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게임업체가 100만원의 위자료까지 물도록 했다.
재판부는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