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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글쓴이 관리자

사이버명예훼손 - 기업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사례 

(사이버명예훼손 / 법)  



 
 


이인환변호사팀의 "사이버분쟁전담센터"


개인 사이의 명예훼손 뿐 아니라 기업 및 사업체의 명예훼손 / 업무방해에 관련한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형사고소에 까지 이르고,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기업의 경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개인적 명예훼손은 감정의 문제이지만,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은 기업의 매출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은 해당 기업체의 구성원 전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커피숍, 미용실, 산후조리원, 음식점 등 블로거나 댓글 등의 평판점수가 업체선정에 있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매출에도 직결되는데, 이러한 점을 약점으로 삼아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단순히 '소비자의 정당한 가치판단'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른바 "산후조리원 환불사건"인데, (사건번호:2012도10392) 해당 사건은 산후조리원의 후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악성 후기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고, 허위의 내용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가치평가를 고소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후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업체가 이로 인해 입게 된 민사상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이버분쟁전담센터의 고소지원센터(http://www.okgoso.com)는 다수의 기업 / 업체 를 대리한 경험으로 '허위 후기' / '허위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글의 삭제 및 후속조치로서의 게시금지, 이를 통한 파워블로그 상단노출 금지조치 등 인터넷 명예훼손에 특화된 다양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여기서의 "사람"은 "법인"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보호하려는 법익이 서로 달라, 하나의 행위가 두 범죄에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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