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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성희롱에 대한 법률검토
  • 글쓴이 관리자

카톡방 성희롱에 대한 법률검토 - 이른바 '고대 단톡방 사건' 

(형사법 / 법)  



오늘 인터넷을 달군 이슈중 하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진 성희롱등의 언사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대자보는 이미 스캔본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대자보를 쓴 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본 블로그에서는 <법적인 이슈>만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 모욕


공개된 대자보에 의하면 모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하였다, 씹던 껌, 단물 다빠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전단, 즉 어떠한 남성과 잠자리를 하였다라는 부분은 사실적시에 기한 명예훼손,

후단, 씹던 껌, 단물빠진, 등의 표현은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8명이 대화를 주고받는 단체카톡방 자체로 이미 '공공연함'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내밀한 집단'으로 본다 하여도 대화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이미 전파가 된 상황이므로) 판례가 인정하는 공연성은 충분히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씁니다.



즉, 위 내용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성범죄모의


"새터에 술을 가지고 가서 신입생에게 잔뜩 먹이고 성행위를 하겠다"는 발언은 강간의 모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신입생들'이라고 이야기 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또한 공개된 몇 줄의 대화만으로 이들이 진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음담패설의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처벌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


사실 본 사건에서 가장 명백하게 범죄가 되는 내용은 바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음란물 유포행위입니다.



사진을 촬영한 자가 직접 지하철에서 도촬한 것이라고 진술한 명백한 자백증거가 있으며, 이 사진을 받은 자들이 성적 흥분을 하였다는 진술들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은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법상 촬영영상 배포행위와 정통망법상 음란부호/화상 전송행위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지금쯤 수사기관은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화기 안의 사진첩을 확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기타 성희롱관련


우리 형법은 '성희롱'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희롱'이라는 행위에는 경멸적 표현, 모욕적 언사가 수반되므로 위에서 검토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의도에 따라 이슈화가 된 사안이므로 이를 숨기기보다는 담론화하고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이를 계기로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간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공간과 마찬가지로 법의 규율이 미친다는 사실, 가상의 폐쇄된 공간에서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본 게시물은 피해자 또는 사건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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