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의뢰인의 계정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가 "가짜대학생이다, 지금까지의 동아리 활동도 전부 가짜였고, 계정도 가짜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익명인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이버분쟁연구소 수석연구원의 기지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했고, 수사기관에 소환된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사건이었으나, 검거 이후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지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이유로 고소인측에서 직접 고소 취하장을 접수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