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분쟁연구소의 대표적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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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영구정지 해지사례
  • 글쓴이 관리자

case :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00온라인"을 오랫동안 이용해 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약 7년동안 00온라인 게임을 해 오면서 이른바 수천만원 이상을 게임 비용으로 지출한 "고액과금자"이면서, "네임드 이용자"로서 서버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00온라인"게임은 불법프로그램과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약관이 있었고, 의뢰인은 오토마우스를 한차례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Issue :

실제로 의뢰인이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토마우스 사용이 언제나 영구정지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관에는 "오토마우스 사용"의 경우 [1개월]을 이용정지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영구정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오토마우스"가 불법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례가 없었기에 이 점 또한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Solution :

1) 오토마우스와 불법프로그램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점

2) 의뢰인의 오토마우스 사용의 경우에도 영구정지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

3) 불명확하게 작성된 약관의 해석은 게임사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의 원리인 점

위 3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 :


■ 소송중에 밝혀진 바로는, 게임사는 의뢰인에 대한 계정영구정지 조치를 취하기 1년쯤 전, 문제가 된 "오토마우스"를 직접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 게임을 홍보하던 블로그 등에 고스란히 남겨있었고, 재판부는 "게임사가 직접 오토마우스를 뿌려놓고, 이제와서 정지하는건 무슨 행태냐"라며 질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게임 회사는 "우리 약관은 문제 없다"라며 1심 내내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1심 패소 이후 2심의 진행 중에 약관을 완전히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게임사의 약관은 소송을 통해 다듬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다만, 대다수 게임사의 약관은 여전히 불공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을 통해 다툴 실익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기타 본 사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제하 사이버분쟁 전담팀 02-6226-741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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