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중에 밝혀진 바로는, 게임사는 의뢰인에 대한 계정영구정지 조치를 취하기 1년쯤 전, 문제가 된 "오토마우스"를 직접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 게임을 홍보하던 블로그 등에 고스란히 남겨있었고, 재판부는 "게임사가 직접 오토마우스를 뿌려놓고, 이제와서 정지하는건 무슨 행태냐"라며 질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게임 회사는 "우리 약관은 문제 없다"라며 1심 내내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1심 패소 이후 2심의 진행 중에 약관을 완전히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게임사의 약관은 소송을 통해 다듬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다만, 대다수 게임사의 약관은 여전히 불공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을 통해 다툴 실익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기타 본 사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제하 사이버분쟁 전담팀 02-6226-7417로 문의바랍니다.